낙태 유도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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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의 선의와 국회의 무성의 [최현철의 시시각각]
최현철 논설위원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해당 조항의 효력은 즉시 사라진다. 그런데 헌재는 위헌인 조항을 유지하면서 새 법을 만들고 준비할 시간을 주기도 한다. 그 법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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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프진 도입 늦어지는 사이…병원선 "항암주사로 중절" 홍보
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5년이 되어가도록 법 조항 개정과 먹는 낙태약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. 개원가에서는 “빠르고 안전한 임신 중절”이라며 항암제로 쓰이는 약물을 유산약으로 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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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'사랑의 불시착' 퍼뜨렸다고 총살"…1600개 '참혹한 北인권 증언'
장면① "원산에서 16~17살 청소년 6명이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고 아편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 받고 총살됐습니다. 2018년 평안남도 평성 시장에선 하이힐, 화장품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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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~49세 여성 7.1% “낙태 경험”…이중 8%는 불법 약물 사용
지난 4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낙태죄 폐지 1년 4.10공동행동 '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장될 때까지'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. 참가자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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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, 낙태죄 헌법불합치…3년째 입법 공백
낙태권 보장 논쟁은 국내에서도 벌어지고 있다. 3년 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, 정부와 국회가 논쟁적 이슈에 손을 놓으면서 대체입법 없이 ‘무법(無法)’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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美서 불붙은 낙태 논쟁, 한국은…헌법불합치 3년, 여전히 입법 공백
3일(현지시간) 미국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앞에서 아이네즈 씨 모녀가 낙태 찬성 피켓을 들고 서 있다.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24주(6개월)까지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